2025-02-24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반려견 유기 사례가 증가하여 동물보호소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유기된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기를 줄이고, 동물보호소의 과부하를 완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