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동물학대 촬영물 SNS 게시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학대 행위의 정의 확대: 소셜미디어(SNS)를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하고 공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물 학대 콘텐츠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2. 소유자의 책임 강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단순한 사료와 물 공급, 운동 및 휴식 제공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강조됩니다. 3. 동물복지 수준 향상: 이러한 개정을 통해 동물이 학대로부터 더 잘 보호되고, 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 학대 행위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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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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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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