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차량 이용 학대 방지 및 경찰의 동물 구조·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동 수단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동물 구조 및 보호 주체 확대]**: 기존 지자체에만 부여되었던 동물 구조와 보호 조치 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3. **[벌칙 규정 신설 및 강화]**: 동물학대 행위는 물론, 위급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높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권력의 구조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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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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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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