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반려주의동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 따라 반려동물 외에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합니다. 2. 반려주의동물 소유자들에게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들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들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사고를 방지하고, 반려주의동물 소유자들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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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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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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