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포함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개정: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추가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반려동물 진료의 표준화: 반려동물의 진료, 수술 등 동물진료행위의 표준화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보험제도를 활성화하여 반려동물 진료 비용 등을 개선합니다. 3. 국립동물의료원의 설립: 국가 차원에서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동물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들은 표준화된 동물진료서비스와 진료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립동물의료원의 설립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과 품질 향상을 이루어 동물의료 분야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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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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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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