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반려동물 수입내역 신고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수입업자는 반려동물을 수입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된 내역은 반려동물의 수입 여부와 수입 국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중국에서 수입되는 반려동물은 동물생산업 시설 허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내 동물 생산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동물생산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수입된 반려동물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폐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동물생산업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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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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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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