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매년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평균 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 이 조사된 양육비용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은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는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양육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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