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로 규정**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2.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의 표준화**: 지역별로 서로 달랐던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수준이 크게 차이 나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합니다. 3. **우대카드 이용의 편의성 및 범위 확대**: 발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우대카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자녀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기반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여 다자녀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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