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2. **기존 계획의 한계 해결**: -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지표가 악화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 정책 대신 체계적 분석과 평과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정책 실효성 증대**: -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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