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를 위한 교육 지원: 기존 법안에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정보화 교육 강화: 고령자들이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 등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합니다. 3. 초고령사회 대비: 한국이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화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자의 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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