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현행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이 부재하여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출생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 비용, 전세 자금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2. 이 개정안은 주택의 안정된 보유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출생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부재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의 안정된 보유가 저출산 대응에 중요하며, 주민들의 출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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