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 법안에서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근로환경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임산부 등 자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육아휴직, 양육휴직, 육아휴직급여 지원, 산전후부 양성휴직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3. 또한, 기업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장 내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차별 없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편리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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