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함. 2.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임. 3.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음란물유포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반영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함.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개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특히 피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범죄자들을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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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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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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