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2. **특별한 경우 적용 연령 추가 확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이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3. **대통령령에 따른 세부 규정**: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신청 자녀의 연령과 학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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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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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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