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라는 종류를 추가합니다. 2.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효율적인 행정과 지방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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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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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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