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헌법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를 위한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자치단체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채용, 임용, 전보, 휴직 등 인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사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교육과 발전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여 인재양성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인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업무능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지방자치 체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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