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기존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 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전문 간호사 제도 도입 : 전문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간호 인력의 협회 설립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간호 종합 계획 수립 : 복지부 장관은 간호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5. 간호사 처우 개선 : 정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보장 하기 위해 지원 하는 등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를 나타내는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합니다. 2. 유해환경이나 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나이 확인 방식 통일과 협조 요청 규정은 사업자 등이 청소년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제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겼을 경우도 공중위생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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