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제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겼을 경우도 공중위생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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