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 방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중개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처벌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장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신고 숙박업 중개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이용자 안전 보장**: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를 방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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