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는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됩니다. 2. 미용기기의 사용 시 순수한 미용목적을 위해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손님 1인당 소독한 후 사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기준규격과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용업소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의 안전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미용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보장하고, 현재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미용사, 이용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및 안전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폐업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위반시 숙박업소도 행정제재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