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에 대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업소에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함. 3.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함.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가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며, 이에 대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서 해당 범죄에 연루된 업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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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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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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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