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업을 하는 자는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을 정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미용기기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해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이번 법률안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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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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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