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용어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한글화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됩니다. 2. 법률 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문장 구조와 표현이 개선됩니다. 3. 국회의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회 변화에 맞게 법률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를 개선하고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더 잘 알고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미용사, 이용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및 안전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폐업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위반시 숙박업소도 행정제재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