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 신고 기준의 획기적 완화**: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기 위해 최소 **30호 이상**의 객실을 확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광특구 내** 시설에 한하여 단 **1실 이상**만 보유해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지자체장의 자율적 적용 범위 확대**: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고시**를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소규모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95% 이상**이 1~2실만을 보유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이 불법 영업의 위험이나 위탁 운영 에이전시 비용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K-뷰티 및 의료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관광특구 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숙박시설의 신고 기준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합법적 운영을 돕고 관광 거점 지역의 숙박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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