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들도 영업장의 폐업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법안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 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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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미용사, 이용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및 안전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폐업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위반시 숙박업소도 행정제재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