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한국인 또는 한국 내 법인이 외국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업 활동을 하면, 그러한 기업들도 현행법 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신설합니다. 2. 정부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와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다른 부처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창업활성화지원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의 구체적 나열식에서 보다 포괄적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표현 방식을 개정하여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한국 기업의 해외에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실현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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