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잘못 사용했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협약에 명시된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함. 3. 기존의 보조금 관리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내에 명확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법 집행 시의 혼란 방지. 법안의 취지는 창업지원금이 정당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고, 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공공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창업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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