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평가의 효과적인 수행을 지원합니다. 2.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설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지정된 경우, 혹은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지정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 제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있어서 성실경영 평가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재창업기업의 활성화와 정부 지원의 적절한 배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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