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면제되는 부담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2. 2021년 동 법 전부 개정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동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청년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실패자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ᆞ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사업자 환수처분규정 신설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피해 창업기업 지원기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 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 신설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