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청년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자를 위한 지원 확대: 청년이 창업한 기업은 처음 몇 년간 경쟁력이 부족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창업자의 생존을 돕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청년창업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이 폐업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자의 제품 구매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자들에게 경쟁 제품을 식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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