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자들이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부담금의 종류가 현재의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3. 면제 기한도 현재의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률이 낮은 상황에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업생태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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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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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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