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원자재나 생활 필수품 같은 물건을 직접 사서 비축하고 공급하는 방식을 규정, 이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시장 상황 속에서 필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물건 공급과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존의 비축 사업 규정을 유지. 2. 현재는 조달청이 공급하는 비축 물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그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고, 물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최근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배정받은 비축 물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비축 물자를 처음 받은 업체가 그 물자를 가공하거나 제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것, 즉 '전매행위'로 불리는 행동을 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결과적으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공공조달시 ESG요소 의무고려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불공정 조달행위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축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 방지를 위해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권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조달사업 개정안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조달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물자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
공공조달 시장 확대에 따른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 및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질서·국민안전 위해 조달청장 직접 계약 체결 법안
비축물자 관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제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