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출입 거래 자료 또는 조달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함. 2. 기존에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금지하던 규정에 불가피한 사유(예: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가 발생했을 때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비축물자를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함. 위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비축물자의 재판매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서, 공급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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