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2. **[제3자 수집 정보의 고지 방식 변경]**: 기존에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출처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대규모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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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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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5배로 늘리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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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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