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파일링의 개념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분석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2. **처리사항 고지 의무 확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처리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3. **정보주체 열람권 확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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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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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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