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한 통일 및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단축**: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을 기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여, 해킹이나 악성코드로 인한 사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 주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며,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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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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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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