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수출입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의사 자격의 동물검역관이 필요합니다. 2. 그러나 해외의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 증가와 국제 교역량 증가로 동물 검역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동물검역관의 낮은 급여와 힘든 업무로 인해 인력 충원이 어렵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와는 별도로 단순 검역을 담당할 "동물검역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검역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검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검역의 효율을 높여,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보기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