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 정부의 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 및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연구 조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2. 축산농가 등 가축의 소유주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축산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대응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가축전염병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 방식을 넘어서서,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의 개발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국내 축산업을 보호 및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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