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가축의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 2. 지원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50조) 이 법률안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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