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주로 국가정원에만 편중되었던 재정적 지원 범위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 사회와 민간 부문의 정원 조성 및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원 근거 규정의 신설]**: 수목원 조성 등에 적용되던 재정 지원 관련 조항을 정원 분야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8조의2).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가 정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3. **[정원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원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및 민간정원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원문화를 대중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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