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서의 식물 및 토석 훼손 등 정원 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에서만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에서도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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