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수목원이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신규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의견 수렴 절차의 신설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개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수단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목원 및 정원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운영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원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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