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수목원과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계획 수립 시 실제로 수목원 및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방향과 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목원 및 정원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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