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의 지원 범위를 넘어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을 근거로 시행한 무역 및 통상 관련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통상위기 긴급지원계획 수립]**: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글로벌 무역 장벽 대응 체계 강화]**: 미국의 고율 관세와 보조금 정책,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갈수록 강화되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입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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