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국회-행정부 협력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무장관의 신설 - 법안에서 정무장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무장관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며, 국회의견 조율과 행정부 정책 수행을 지원합니다. 2. 소통 체계 강화 - 정무장관과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구석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무장관 간의 간부급 협조기구를 설립합니다. 3. 능력과 경험 요건 - 정무장관 후보자는 법무경찰관을 경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법무경찰관 경력을 가진 재직자나 법무경찰관의 경력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여 정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업무 조율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국정운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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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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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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