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원 위촉 요건의 범위 확대**: 현재 물관리 분야의 교수나 연구원, 법조계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던 위촉 대상을 **물관리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2. **민간위원장 자격 기준의 합리화**: 민간위원보다 더욱 까다롭게 제한되어 운영되던 **민간위원장의 위촉 요건**을 개선하여, 대통령 소속의 다른 위원회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참여 인력의 다양성 확보**: 전문성 중심의 기존 요건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세대나 갈등조정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물관리 정책의 통합적 시각**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문턱을 낮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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