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수자원 사용량을 가진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역별 물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조성합니다. 2. 조성된 부담금은 '유역관리기금'으로 명명되며, 해당 유역의 수자원 및 수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에 투입됩니다. 3. 유역관리기금의 조성은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의 편익과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자원 시설로 인하여 다르게 발생하는 각 지역의 편익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물 이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유역별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공평하게 조성하여 수자원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효과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유역관계자 의견 청취 의무화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요건을 완화하여 전문가 참여를 다양화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 체계 개선 및 유역계획 구속력 강화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역관련사항,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수부담금 부과로 수자원 관리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역 물관리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