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정책의 지역 영향력 고려**: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2. **지방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에너지 수급 및 소비절감 대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위원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직접 추천하는 사람을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의견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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