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계획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 위탁 가능**: 에너지 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촉진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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