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에너지 가격 결정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로 일원화합니다. 2. **통합적인 요금 결정 체계 구축**: 전기, 가스, 열 등 각 에너지원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가격 결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원 간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의사결정의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높은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가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며, 상위기관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는** 체계를 갖추어 **가격 결정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4. **에너지 안보 및 가격 안정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글로벌 가격 변동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안정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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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